Q1) ‘일차성 무릎관절증’ 상병에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MRI 슬관절)을 촬영 하였는데 보험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퇴행성 무릎관절증에 촬영하였으므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MRI를 관절질환에 실시 시에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에 급여대상이 되며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2010.10.1. 시행)
※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범주 : 무릎의 반달연골 이상, 무릎안의 유리체, 무릎의 탈구, 반달연골의 손상, 무릎인대의 손상 및 파괴 등을 의미(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해당되지 않음)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067호(2010.10.1 시행)
착오청구사례 : MRI를 보험으로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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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73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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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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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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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기본자기공명 |
169,120원* |
1 |
1 |
조정 |
발병일 및 영상 판독 상 퇴행성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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