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세불명의 음낭수류’ 상병으로 수술전검사인 C형간염항체검사(HCV Antibody C4872)를 실시하였는데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C형간염항체검사(HCV Antibody)는 비급여이므로 보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청구 인정기준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공여자에 인정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2010.1.1 시행)
◎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
- 다 음 -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
착오청구사례 : C형간염항체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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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2세/남)/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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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상세불명의 음낭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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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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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C형간염항체(정밀) |
13,250원* |
1 |
1 |
조정 |
간질환 없이 전신 마취전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