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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항체검사 청구 시 인정기준
C형 간염항체검사 청구 시 인정기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9.3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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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세불명의 음낭수류’ 상병으로 수술전검사인 C형간염항체검사(HCV Antibody C4872)를 실시하였는데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나요?

A1) C형간염항체검사(HCV Antibody)는 비급여이므로 보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청구 인정기준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공여자에 인정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50호(2010.1.1 시행)

◎ 나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나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하도록 함.

- 다 음 -

  가.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장기공여자
                                                                                                              (2010. 1. 1 시행)


 착오청구사례 : C형간염항체검사를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2세/남)/초진

 상병명 : 상세불명의 음낭수류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명

C형간염항체(정밀)
(C4872)

13,250원*

1

1

조정

  간질환 없이 전신 마취전
  수술전 검사로 실시하여 비급여

주) * 병원기준임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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