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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엉터리 발송안내
공단,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엉터리 발송안내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9.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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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일부 지사들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40%에게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오늘(19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는 19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는 있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입을 안내하거나, 가입내역을 알려주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신규 외국인 등록자료를 넘겨받아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의 ‘외국인 지역가입 확인대상자 안내문 발송 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 연금공단 각 지사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전체 발송대상자 13만7000명 중, 5만7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발송대상자 7만2000명 중, 2만5000명에게 발송하지 않았다.

즉 지난 2년간 20만9000명의 대상자 중, 전체의 40%인 8만3000명 정도가 안내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날 정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의 경우, 현재 중국어와 영어로만 안내되고 있다”며 “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안내문을 받아볼 외국인들의 국가가 103개국 정도인 것을 고려해, 체류 인원이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는, 현재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영어와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연금공단이 복지부와 협조를 통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양한 언어의 자격취득신고서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연금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13개의 외국어로 된 ‘외국인용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했는데, 일부 언어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해석을 못할 정도로 문법, 어휘 등의 번역이 엉터리였다. 향후 연금공단은 국제화 및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의 제대로 된 번역서비스 제공하고, 원어민 감수를 거치는 등 번역이 잘 됐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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