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장생균제(Probiotics)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새로이 신설된 급여기준은?
A1) 정장생균제(Probiotics)란 생균과 사균 상관없이 균주 성분으로 된 모든 약제가 해당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37제제 중 균주가 아닌 디옥타헤드랄스맥타이트, 로페라미드, 아타풀지트, 차살리실산비스마스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기준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 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 고시 제2011-74호, 2011.10.1일부터 적용)
착오청구사례 : 6세 이상 정장제 청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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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38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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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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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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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가 |
일투 |
총투 |
결과 |
설명 |
메디락에스장용캅셀 |
180원 |
2회 |
2일 |
조정예정 |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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