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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생균제(Probiotics)의 급여기준과 관련
정장생균제(Probiotics)의 급여기준과 관련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9.0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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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장생균제(Probiotics)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새로이 신설된 급여기준은?

A1) 정장생균제(Probiotics)란 생균과 사균 상관없이 균주 성분으로 된 모든 약제가 해당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분류번호 237제제 중 균주가 아닌 디옥타헤드랄스맥타이트, 로페라미드, 아타풀지트, 차살리실산비스마스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기준은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 설사,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괴사성 장염”에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 고시 제2011-74호, 2011.10.1일부터 적용)

 착오청구사례 : 6세 이상 정장제 청구 예시

 환   자 : ○○○(38세/여)

 질병명 : 설사를 동반하지 않는 자극성 장증후군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분

단가

일투

총투

결과

설명

메디락에스장용캅셀
(643500900)

180원

2회

2일

조정예정
(2011.10.1부터)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
  설사에 해당되지 않는 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해야 함.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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