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 8항목 8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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