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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초래하는 약품 처방땐 지도설명 의무지켜야  
부작용 초래하는 약품 처방땐 지도설명 의무지켜야  
  • 의사신문
  • 승인 2011.08.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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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제 문제 〈8〉 - 처방 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사실관계

A는 1999. 2. 24. B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위 보건소 결핵실 담당 진료원인 C 등으로부터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아이나, 에탐부톨(EMB),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의 4가지 약품을 한 달 단위로 교부 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A가 복용한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그 복용 시에 드물게 시력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핵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인 약품정보 등에도 설명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발행의 1998년도 `결핵관리사업편람'에서는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급격한 시력감퇴가 나타나는 경우 그 복용을 곧 중단하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으며, 보통의 경우 그 복용을 중단하면 시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는 1999. 2. 24.부터 1999. 6. 28.까지 위 보건소의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 그 후로는 15.7㎎/㎏을 복용했다.

A는 1999. 6. 26. 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하였다가 시신경염(의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C는 1999. 6. 28. A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의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결핵약을 조제하도록 조치했다.

A는 에탐부톨의 복용 중지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9. 7. 27. 안과에서 `결핵약 복용에 의한 약물유발성 시신경 병증'의 진단을, 1999. 11. 25. 대학병원에서 `양안시신경 위축'의 진단을, 2000. 5. 10. 시립 병원에서 `에탐부톨을 투여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시신경병증으로 독성 시신경병증이 가장 의심되는 질환'의 진단과 함께 `우안 0.05, 좌안 0.05, 시각장애 3급 1호'의 판정을 받았다.

A는 1999. 9.경 위 보건소에서 폐결핵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A의 시력은 위 보건소에서의 1999. 2. 24.자 최초 진료 당시에는 양안 각 1.0으로 측정되던 것이 2001. 9. 5. 시립 병원 측정한 결과는 우안 0.02, 좌안 0.01로 나빠지게 됐다.

■고등법원의 판단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1) A는 1999. 2. 24.자 위 보건소 진료 당시 위 C로부터 결핵 약의 복용방법, 주의사항(금주, 금연, 과도한 노동중지 등)과 함께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을 받도록' 고지 받았으나 1999. 3. 18.경 간기능 재검사를 위해 위 보건소를 방문한 것 이외에는 1999. 4. 24. 및 5. 24.의 각 정기 검진예정일에도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를 시켜서 약만 수령해 가는가 하면 복용 도중에도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까지 전등 불빛 아래에서 버섯재배작업을 했다.

2) 위 보건소 결핵담당 진료원인 C, 공중보건의인 D 등으로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보건소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의사 등 의료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는 그것이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핵환자, `에탐부톨' 처방받고 시력감퇴 발생해 손배소송 제기
고법, 소극적인 진료 태도와 잦은 야근·음주 습관 이유로 기각
대법, “중대한 부작용 가능성에도 충분한 설명 없어 원심 파기”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 시각이상 등 그 복용 과정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약품의 투여에 따른 치료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안전을 위한 주의로서의 행동지침의 준수를 고지하는 진료상의 설명의무로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한다.

2)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 및 정도는, 비록 그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그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교육 정도, 연령,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3) 위 결핵관리지침, 에탐부톨에 관한 약품설명서, 관련 내과학 문헌, 논문 등에 따르면, 에탐부톨은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서 그 외의 부작용은 드물고, 위 시각독성의 증상은 치료시작 몇 달 후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급속히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생률은 투약량과 기간에 비례하며, 환자에게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미리 교육시키게 되어 있다.

4) 원고에 대한 위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인 C 등으로서는 그 투약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막연히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위 약품에 첨부된 제약회사의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6) 필요한 설명이 부족하였음은 원고가 그 시력이 1/2 정도로 약화된 시점에서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의 안과에 진료차 들렀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위와 같은 주의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하였다.

■정리 -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조언설명은 의사가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자기결정을 하며 이에 따라 의사가 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설명의무이다.

반면 고지설명은 의사의 정보제공만 있을 뿐이지 환자는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이를 위반하여도 의사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없다.

그러나 지도설명은 의사의 정보제공에 대하여 환자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행위를 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지도설명 의무 위반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의료인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의 고지나 약품설명서에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환자가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 의원에 나와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607 판결)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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