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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직선제 부결
한의협, 회장 직선제 부결
  • 승인 2009.03.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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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지난달 29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더불어 개원의 1인당 중앙회비를 기존 44만원에서 2만원 감액된 42만원으로 책정하고 2009년도 세입예산을 65억여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총회는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처 등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예산 편성의 경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앙회비를 2만원 인하하자”는 의견이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최종 승인됐고, 이에 따라 한의협은 65억여원의 예산으로 2009년도 살림을 꾸려나가게 됐다.

한편 이날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결과에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논의를 거친 결과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승인됐으며,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표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경우 전자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승인했다.

아울러 ‘회장 직선제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 결과 찬성이 재석대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에 그쳤다. 정ㆍ부의장 선출의 경우 현 의장인 이범용 의장이 유임됐으며, 정경진 후보와 정명재 후보가 부의장으로 선출돼 향후 2년 간 대의원총회 의장단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엄종희ㆍ유기덕 전임 회장은 만장일치로 명예회장에 추대됐다.

최근 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 소속 한의대생들이 한의협 회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내홍을 앓았던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전문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했지만 총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채 제도 개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또한 한의협의 마포구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일 때 매각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더불어 한약을 소재로 한 천연물 한약제제를 전문한의약품으로 규정,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키도 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들은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에 관한 성명서’와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및 침구사 부활 법안 즉각 폐기 성명서’를 각각 채택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의견 관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함께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지만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한의학 100년을 향한 산고의 고통일 뿐”이라며 “우리의 비전을 향해 기축년 한 해는 반드시 한의학 중흥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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