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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하고 부험료 부과
내달부터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하고 부험료 부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7.22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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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보험료 부과
보건복지부, 내달부터_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내달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만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연간 480억원 정도가 된다.

보건부는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박모씨(66세)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미부담해왔으며 김모씨(67세)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천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위 사례중 첫 번째인 박모씨(67세)는 법령개정 후 월 25만2천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심사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도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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