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요추 1분절 유합술시에도 골대체제가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1) 요추 유합술시 골대체제는 3분절 이상 유합술시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 척추 수술
① 요추 3분절 이상, 경․흉추 5분절 이상의 장분절 유합술
② 골다공증(T-score<-3.0)이나 70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의 유합술
③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에서의 유합술
④ 장골능에서 자가골 채취술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⑤ 기타, 수술 중 허혈성 쇽이 발생하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척추 이외 타 병소에도 자가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자가골 사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0호(2008. 8. 1 시행)
Q2) 골다공증 환자에게 척추수술시 골대체제가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2)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3.0 인 경우에 보험급여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0호(2008. 8. 1 시행)
Q3) 동종골이나 이종골 또는 합성골의 병용사용 가능한가요?
A3) 골대체제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0호(2008. 8. 1 시행)
■ 착오청구 사례 : 골대체제를 잘못 청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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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43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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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요추 추간판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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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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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 |
1일투여 |
총투약 |
결과 |
설명 |
자49가(3) |
1 |
1 |
1 |
인정 |
보건복지부 고시 |
allograft |
1 |
1 |
1 |
1분절 수술로 |
하미경<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