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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원에 소장 제출함으로써 소송 개시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 제출함으로써 소송 개시
  • 의사신문
  • 승인 2011.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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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제 문제 〈4〉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해 〈상〉

■손해배상 소송의 성격

손해배상 소송이란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상대로 입은 자신이 손해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배상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을 다루는 행정소송과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이혼 등의 소송절차인 가사소송, 그리고 국가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구별된다.

다만 교통사고나 의료과오 소송 또는 산업재해보상청구 등으로 구성되는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의 문제와 피고소인의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이 이루어져 형사 소송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의 개시는 민사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에 주안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피해자는 고소·고발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발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의 개시
피해자인 원고가 재판의 관할이 있는 법원과 상대방(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자)을 피고로 특정하고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전국의 수많은 법원 중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재판관할'의 문제이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 경우 피고의 관할 항변에 의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2∼3개월 이상의 소송 지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이냐,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이냐의 구분은 바로 원고(피해자)가 소장에서 청구한 청구취지 금액(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소장이 제출되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복사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와 같은 절차를 소장부본의 송달이라고 한다.

손배소송은 민사의 일종…형사 절차는 증거 확보 주안점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금액 기준으로 판사의 구성 달라져
피고가 소장 받고 30일내 반박 답변서 미제출땐 원고 승소


법원은 원·피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받고 그 부본(복사본)을 다시 각 상대방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는 송달의 절차를 통하여 쌍방의 서면 공방을 진행시킨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소장 부본에 대한 내용을 반박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법정출석 없이 원고의 주장만으로 원고의 승소를 선언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변론 절차의 시작
원·피고가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행위를 `변론'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변론에 앞서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공개 법정에서의 변론 절차에 앞서 진행할 소송의 쟁점과 증거방법을 정리하는 절차)'를 운영하기도 한다.

각 절차가 이루어지는 일시를 `기일'이라고 부르고, 공개 재판정에서 주장과 입증을 하는 일시를 `변론기일', 공개법정에서의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방법을 정리하는 일시를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부른다.

■법정드라마와 우리 나라의 변론 차이점
미국의 법정드라마, 가령 `로앤 오더', `보스턴 리걸', 그리고 형사 소송이기는 하나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면, 언제나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말로써 현란하게 펼치면서 12명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모든 진행은 변호사의 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 그 재판을 처음 접한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로써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법정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이와 같은 상황을 머리 속에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 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 “원고 소장, 며칠 자 준비서면 각 진술, 갑제1호증에서 제10호증까지 제출하시고, 피고 답변서, 며칠 자 준비서면 각 진술, 을제1호증에서 제5호증까지 제출하셨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원·피고의 변호사들이 “네, 진술하겠습니다”라는 다소 허망한 대답을 주고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요즘은 변론 준비 기일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제1회 변론 기일에서 미국의 소송 방식을 일부 도입하여 공개 법정에서 말로써 주장을 정리하는 `구두변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차이는 미국과 우리 법원의 사건 처리 방식의 차이로 야기되는 것이다.
미국은 1개의 사건을 2∼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 법원은 1개의 기일(하루)에 수개 ∼ 수십 개의 사건을 동시,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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