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 확정
심평원, 카바수술관리위원회 구성 확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6.30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전향적연구 적응증 및 관리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카바수술 관련 고시 개정(고시 제2011-55호, 5.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원회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 환자 및 질환을 정하게 된다.

카바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적응증으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위원에 대한 기피·제척 등 연구기관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단체 및 학회, 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는 등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 기피·제척에 대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 구성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문적 소신을 이유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출신 (학교·병원)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카바수술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평소 의견을 감안할 때 위원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단체에서는 연구자가 이의 제기한 위원들이 학문적 역량, 전문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기관과의 이견을 좁히고 보다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연구자와 관련단체에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포함,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적합한 위원이 없다고 회신해 왔다”며 “위원 수 변경 없이 9인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술 적응증을 정하고, 관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연구기관의 전향적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위원회 구성 ]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한 점 감안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전문가(심장내과, 흉부외과 및 보건통계)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총 9인)

표혜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