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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으로 교직원 건강보험료 “이젠 못내!”
대학 등록금으로 교직원 건강보험료 “이젠 못내!”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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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29일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학교경영기관(법인)이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30%)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경영기관이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

대학들이 이를 악용해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조차 학생등록금으로 부담해왔다. 이는 당연히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192개 사립대학(4년제 및 대학원)중 상당수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등록금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라는게 주 의원측 설명이다.

실제로 45개 대학은 아예 법인부담금 전액을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법인은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78개 대학은 법인이 고작 10% 미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으로 부담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에 승인을 얻도록 한다 △대학의 경우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회계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주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대학들은 적립금을 10조원이나 쌓아두고서도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법인부담금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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