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림프물리치료(사-120)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고시 제2010-101호) 2010.12.1시행
분류 |
코드 |
분류 |
점수 |
사-120 |
MM200 |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
103.02 |
◇ 행위설명
① 실시목적 -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되는 림프부종을 감소하기 위함.
② 적응증 - 림프부종
③ 실시방법
☞ 도수림프배출법[기본진료료]
: 특수한 마사지 기법으로 부종애과 단백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킴.
☞ 특수다중압박붕대법[기본진료료]
: 저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겹쳐가면서 감아 올라감.
☞ 운동요법[등척성운동: 사106 단순운동치료]
: 부종이 있는 팔, 다리의 림프혈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 있는 순차적 근육운동들로 구성.
④ 소요장비 및 재료 - 장비 : 없음 / - 재료 : 탄력붕대
◇ 세부사항고시(고시 제2010-100호) 2010.12.1시행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
Q1) 복합림프물리치료와 압박치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1) 압박치료와의 비교
구분 |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
사119 압박치료[1일당] |
수가 |
103.02점 / 6690원 |
60.01점 / 3890원 |
목적 |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
부종 완화 |
대상 |
림프부종 |
Dependent edema, venous edema |
장비 |
- |
press system : 1200∼2100만원 |
-> 사119압박치료로 적용하고 있는 공기압박치료는 현재 “복합림프물리치료”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Q2) 복합림프물리치료와 맛사지 치료, 운동요법과 동시 산정할 수 있나요?
A2)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는 도수림프배출법, 특수다중압박붕대법, 운동요법이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라<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