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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림프물리치료
복합림프물리치료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6.2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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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림프물리치료(사-120)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고시 제2010-101호) 2010.12.1시행

분류

코드

분류

점수

사-120

MM200

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주 :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103.02

◇ 행위설명
 ① 실시목적 -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되는 림프부종을 감소하기 위함.
 ② 적응증 - 림프부종
 ③ 실시방법
  ☞ 도수림프배출법[기본진료료]
    : 특수한 마사지 기법으로 부종애과 단백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킴.
  ☞ 특수다중압박붕대법[기본진료료]
    : 저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겹쳐가면서 감아 올라감.
  ☞ 운동요법[등척성운동: 사106 단순운동치료]
    : 부종이 있는 팔, 다리의 림프혈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 있는 순차적 근육운동들로 구성.
 ④ 소요장비 및 재료 - 장비 : 없음 / - 재료 : 탄력붕대

◇ 세부사항고시(고시 제2010-100호) 2010.12.1시행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

Q1) 복합림프물리치료와 압박치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1) 압박치료와의 비교

구분

사120 복합림프물리치료

사119 압박치료[1일당]

수가

103.02점 / 6690원

60.01점 / 3890원

목적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되는 림프부종을 감소하기 위함

부종 완화

대상

림프부종

Dependent edema, venous edema

장비

-

press system : 1200∼2100만원


 -> 사119압박치료로 적용하고 있는 공기압박치료는 현재 “복합림프물리치료”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Q2) 복합림프물리치료와 맛사지 치료, 운동요법과 동시 산정할 수 있나요?

A2) 복합림프물리치료[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는 도수림프배출법, 특수다중압박붕대법, 운동요법이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라<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3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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