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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공식 인정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
법원도 공식 인정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
  • 의사신문
  • 승인 2009.03.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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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 30명을 초과한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4년 충남 모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선고에서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 가능인원을 초과했을지라도 월단위 계산시 1인당 1개월간 물리치료 가능인원 범위내인 점과 그동안 월단위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가능인원을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던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인 의료기관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를 넘은 것들이 어디 한둘이랴만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가혹한' `일탈·남용'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전한 의료환경'이 필히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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