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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폐기 촉구
대전협,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폐기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1.06.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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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혼란 가중 및 불법의료 양산 될 것"

대전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상준, 이하 대전협)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며 불법의료를 양산, 당장 폐기시켜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전협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역할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한방의료는 질병에 대한 철학과 접근방식이 현대의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현대적이라는 표현은 의료법에서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영역 간 오해와 갈등의 근거를 만들 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는 것은 각종 영상장비는 물론 최신 의학기술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포괄함으로서 한의약의 한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전협은 한의약 육성은 의료일원화 이후에 논의할 부분일 뿐 현 상황에서 법안의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먼저 논의해야 할 의료일원화는 현대의학과 한방의료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각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해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의료는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기술보다 이를 뛰어넘는 의학지식과 종합적 사고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현대의학에서는 의대 이후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를 육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병원에서 진료 시 다른 과에 자문을 구하는 이유는 전문성은 물론 현대의학에 대한 동일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만약 한의약을 현대적으로 개발한 뒤 같은 기술을 배웠다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의 전문의인양 진료한다면 의료법상 불법의료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복지부와 국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의료일원화다. 이에 대한 전제 없이 한의약육성법 이후 다시 무수히 많은 관련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누구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약이 현대적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접어야 하며 이 개정안은 향후 의료체계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므로 국민들이 비전문가에게 진료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최일선에서 환자를 지키는 젊은 의사로서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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