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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폭력에 국회 농락_한의약 육성법 폐기 촉구"
"한의사 폭력에 국회 농락_한의약 육성법 폐기 촉구"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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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 서울시의사회장 17일 국회 앞서 릴레이 시위 이어가

“한의학육성법은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을 조장 할 뿐, 한의학 발전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부추겨 현행 의료체계의 혼란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의약육성법에 반대하는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오늘(17일)로 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나현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부회장이 17일 1인 시위에 나섰다. 나 회장은 ‘한의사의 폭력 앞에 농락당한 입법권을 회복하라’,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잡고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15일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좌훈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경만호 회장이 시위를 펼친데 이어, 20일은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겸 의협부회장이, 21일은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22일은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6일 시위를 펼친 경만호 회장은 “한의학육성법은 의사·한의사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논의부터 신중하고 확실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 회장은 “이번 릴레이 시위는 한의학육성법을 유보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판을 짜자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면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횡서 의료일원화 문제를 다루고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시위를 통해 한의약육성법 개정과정 벌어졌던 한의사들의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 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지역구사무실을 점거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들은 한의학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응용ㆍ개발한 의료행위’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마디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를 위해 시 지회가 신상진 의원실을 점거한 것이다. 성남시 한의사협회는 이날 점거 이후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한의약의 정의가 현실성있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 가결됐다. 법안은 한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추가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문구가 다소 변경됐지만, ‘시대’라는 문구 해석이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한의협의 불법 점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일중 회장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느냐”면서 “한의사 집단의 불법 점거도 문제지만 국회 의정활동이 이런 폭력에 휘둘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10일 법안소위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가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논쟁을 펼쳤으며, 보건부와 약사회, 한약사회, 전문위원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약제제’ 정의 신설조항은 약사법과의 충돌우려 등을 감안해 삭제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6월말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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