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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 ‘의쟁투 11년, 그날의 함성 되살리자’ 간곡히 당부
경 회장, ‘의쟁투 11년, 그날의 함성 되살리자’ 간곡히 당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6.1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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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는 22일(수)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대회원 서신문 발송을 통해 “의쟁투 11년, 그날의 함성을 되살리자”고 간곡히 당부했다.

경 회장은 “지금 의료계는 막다른 길에 와 있다. 특히 개원가는 사실상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구조적인 저수가 체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의약분업 이래 의료계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의약분업은 의사들로부터 의약품 조제권만 빼앗아간 게 아니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당근책으로 수가를 인상해 주었던 것도 고스란히 회수해 가버렸고, 국가통제체제 강화속에 재정절감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총량을 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1차 의료 활성화를 논의 중에 있다”며 “아직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복지부도 공감, 조만간 뭔가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지난해를 잇는 행사가 아니다”며 “복지부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1차 의료 살리기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촉구하기 위한 대회”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미 회자되고 있거나 예측 가능한 의료계 옥죄기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의 척박한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경 회장은 “지난 11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투쟁의지도 확인하고 의료계 각 직역을 총망라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남은 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1년 전 제1차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정부 이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함과 아울러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번 대회는 시작에 불과한 만큼 복지부가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이라며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 회장은 “우리는 더 이상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내려진 지 오래”라고 잘라 말했다.

경 회장은 몇 가지 현안 보고와 관련, “먼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플라자’의 글쓰기 제한 해제를 의결했다”며 “플라자 글쓰기 제한은 당초 중앙윤리위원회가 플라자 내 질서문란 및 의사 품위 훼손 사례 빈발에 대해 지적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했고, 회비 납부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하지만 글쓰기 제한 해소에 대한 회원들의 계속된 요구가 있었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장으로서의 플라자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글쓰기 제한 해제를 의결한 것”이라며 “의사의 품위 훼손 및 소통의 장으로서의 플라자 본연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 회장은 세무 관련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 “결국 세법 개정안은 올 4월 국회를 통과했고, 의협으로서는 시행령에서 의료계의 어려운 형편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했다”며 “안타깝지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의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 “윤석용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당초 개정안의 골자는 한의약의 ‘정의’를 현행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한의협이 집요하게 이 개정안에 매달려온 저의는 짐작키 어렵지 않다”며 “한의계의 의도가 현대의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 의료장비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일단 1회전은 한의협의 승리로 끝났다”며 “하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물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대개는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보이나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그건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것이고, 의사의 존재이유를 잃는 것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개악을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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