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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보건부,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0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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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보건부는 어린이집이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서는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8000여 개소 중 50%인 1만9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제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부담, 적정 보상’의 전문 공제상품을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품은 어린이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돌연사증후군 특약(8000만원 보상)은 종사자 상해공제, 보증공제, 음식물배상책임 공제 등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 및 사고 관리를 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자체별 단체가입의 경우 영유아 부모 부담 부분인 상해보험료를 어린이집에 납푸할 필요가 없어 민간보험 개별 가입시 들쭉날쭉한 보험료로 인한 민원 해소 가능하다.

또한 복건부는 ‘10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형 분석에 의하면, 2010년도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는 총 3840건(사망 8건 포함)으로, 만 2~3세가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하며, 유아가 영아 보다, 남아가 여아 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내용을 보면, 전체 사고 중 29.5%인 1020건이 점심시간 전후 시간대인 11:30~13:29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 자유선택놀이시간에 사고의 38.9%(1,495건)이 발생해, 교사의 각별한 주의․관찰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영유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추정)한 사고가 6건이고, 현장학습 중 익사 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는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당연가입, 재산상 피해 보상 등)이 통과되어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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