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8:54 (금)
7일부터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7일부터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6.07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부터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임의계속가입자는 2만2868명에서 지난해 4만93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되었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