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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 생략, 성분명 추가
DUR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 생략, 성분명 추가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6.01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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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 차단 및 처방조제 업무 편의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오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병원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

△첫째,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둘째,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 더 편리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달라진 내용 : 팝업창 예시]

구분

종전

개선

처방기관

홍길동 정신과의원

  의원

약품명
(성분명)

로날정

  로날정,
  aspirin encapsulsted (성분명 추가)

아세클란정

  아세클란정
   aceclofenac (성분명추가)

※ 다만, 성분명 추가는 심평원의 표준 팝업창을 사용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 SW업체 프로그램의 변경 조치가 필요하여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DUR 점검에는 영향이 없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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