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100/100 삭감사례 수집나섰다
100/100 삭감사례 수집나섰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3.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0제도에 따른 급여 삭감' 등 개원가의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가 산하 25개 구의사회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삭감사례 수집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면서도 지침에 따라서 비급여 처리되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일어나자 재정안정책으로 내놓은 고시로써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더욱이 의사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또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여론에 따라 이 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일선 의료기관인 병·의원 보호 및 2만 서울시의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적인 소송 제기(소송에 따른 비용은 시의사회에서 부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의 `100분의 100제도 삭감사례 수집 협조 요청'과 관련, “일선 병·의원에서 100분의100 제도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시의사회로 연락해 달라”며 아울러 “이를 통한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