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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내] '주 40시간제' 대응 방안
[긴급 안내] '주 40시간제' 대응 방안
  • 의사신문
  • 승인 2011.05.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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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취업 규칙 재조정 추가 임금 상승 대비를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도 주 40시간제 적용이 시작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이해와 대응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강승화 서울시의사회 고문노무사(대한노무법인 대표)에게 `주 40시간제 대응방안'을 의뢰, △주40시간제 법률 내용 △합리적 인사노무관리-취업규칙 개선 △주 40시간제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주5일 시대에 맞는 병원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과제 등 관련 제도의 내용과 참고자료를 의사신문을 통해 게재한다.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주 40시간제 법률 내용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던 것이 2011년 7월1일부터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시간제의 변경은 의료기관에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제에 병행해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휴가제도의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는 현행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던 것이 최초 1년에 15일을 부여하고 최대 근속년수 2년당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정되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고,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용되는바,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현실화하였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시키지 못하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및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 인사노무관리-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명시
주40시간 근로제에 대응하고, 그 적용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이다. 이에 적절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무시간의 경우,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을 부여한다.(12:30-13:30(예시)” 가 적합하다. 또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단, 2014.6.말까지는 16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다. △직원이 시간외 근로할 경우에는 2014.6.말까지는 최초4시간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25/100를 가산 지급하고 이후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50/100을 가산(할증) 지급한다.”로 정하면 충족이 된다.


연차 휴가, 1년차 직원 15일에 2년당 1일 가산 최대 25일 조정
휴가 사용 촉진 방안 신설…유급 휴가의 금전 보상 의무 면제
40시간 근무 강제 아니지만 수당 기준 변경돼 임금 상승 초래
주5일 진료 고려 및 반차 휴가·순환 근무제 등 적극 활용 검토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요건이 모두 개정되었기에 전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휴가부여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 사용시기를 예정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 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의 사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휴가로 부여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 한다.”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휴가사용의 기준시점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월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삭제하고, 생리휴가의 경우에는 “여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로 개정하여 무급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40시간제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제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이 주40시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며, 총 근로시간의 기준이 하향되는 것을 말하다.

즉 소위 말하는 주5일 근무제가 강제로 적용되거나 현재의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근로시간을 축소한다면 고민의 여지는 없어진다.) 따라서 주40시간제에 따라 변경되는 임금 산정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편의상 최저임금(시급 4320원)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예시함)

위 예시와 같이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1일 8시간 및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 수당으로 1.5배 할증하게 되면 최소 3만7152원의 수당이 추가로 발생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근로시간이 유지되고 만약에 월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면, 통상시급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임금지급액이 추가로 증가하는 문제가 추가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해당 내용 등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에서 25%의 추가 임금상승 요인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즉, 근로계약이 없거나 표현상의 한계로 기존 월급여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따른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지급의무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 이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개정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된다.


■주5일 시대에 맞는 병원 운영시스템(인력구조(관리, 수급 등)의 개선과 과제)
주40시간제는 많은 사람들의 여가생활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과 영향 효과가 있다. 애초 일자리나누기 취지로 시작되었고 대기업으로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중소사업장에서는 요원한 문제였던 근로시간제의 변화는 의료기관에서도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가 됐다. 특히 업무시간(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어렵거나 직원 충원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다면, 근로시간제의 결과는 임금 상승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제의 변화는 주5일 수업제의 실시가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 더욱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주5일 근무제의 사회적 확산 속도나 환경변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하중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고, 인거비에 대한 인상요인이나 요구가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5일 진료시스템을 검토하거나 반차휴가제를 활용하거나 순환근무제를 고려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소규모 의원(특히 당장에는 주40시간제가 강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4인 이하 의원 포함)의 경우 운영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은 전체 의사사회 차원에서 의견이 교류되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의료수가에 반영을 연구하거나 병원진료 시스템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차원에서도 적절한 근로조건 설정과 규정(근로계약) 작성 및 임금과 휴가체계의 합법적 설정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기관 종사자 수급의 선진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주40시간제의 적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오히려 그동안의 부적절한 인력관리 수준에서 탈피하여 합리적 운영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강승화 서울시의사회 고문노무사(대한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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