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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1460개 의약품 공고
심평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1460개 의약품 공고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5.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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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목록을 선정해 24일 공고했다.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의 1460품목으로, 이는 2010년도의 211개사의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이며, 이 중 1027품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고, 417품목은 제외, 433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보건복지부고시)과 희귀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사평가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공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도록 정했다.

제조·수입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제조 또는 전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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