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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고시-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5.2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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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안)

 

 

 

2011.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의원
2. 병원 및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업무”란 의료행위 등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를 말한다.
2. “권장질환”이란 의료기관의 종류별 업무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대상 질환으로서 권장되는 질환을 말한다.

제4조(표준업무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에 따라 표준업무와 권장질환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
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4.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
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제8조(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제9조(적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진료의 의뢰․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제8조 관련)

1.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의원 :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결막염, 외이염

급성 코인두염(감기),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코인두염 및 인두염

소화불량,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기능성 장장애

지질단밸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백선증(피부사상균증)

등통증,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기타 골부착부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손목 및 손부위, 무릎,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기타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나.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일반적인 입원, 수술,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퇴행성 신경계 질환, 뇌진탕, 비특이성 대뇌혈관 질환

급성안염, 신경성 안 질환

평형장애, 청각장애, 비출혈

만성 폐색성 폐질환, 폐부종 및 호흡부전, 폐결핵, 폐렴, 천식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심부전, 협심증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위장관 폐색, 복막 감염

간경변증, 간염, 담도 질환, 췌장 질환

척추 질환 및 손상, 관절 질환 및 손상, 골수염, 감염성 관절염, 결체조직 질환

피부궤양,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의 외상

내분비질환, 선천성 대사 장애

신부전, 신장 감염, 요로결석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남성 생식계 염증

여성 생식계 감염, 자궁외 임신

적혈구 질환 및 응고 장애, 바이러스성 질환

패혈증, 수술 후 및 외상 후 감염

약물 중독

화상

열성 경련

신생물(악성종양)중 치료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질환(갑상선암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다. 상급종합병원 : 고난이도의 치료기술,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이 필요한 중한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신생물(신경계, 이비인후 및 구강, 호흡기계, 소화계, 간담도계 및 췌장, 근골격계 및 결체조직,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신장 및 요로, 생식계 등)

이식술(간, 폐, 심장, 신장, 골수, 피부 등)

두개내 혈관수술

기타 주요 개두술

심장판막 및 기타 주요 심흉부 수술, 심근경색증

다발성 외상 등 중증외상질환, 중증 화상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선천 기형, 염색체 이상 등 희귀난치성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합병증이 동반된 질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중이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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