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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IMS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의사신문
  • 승인 2011.05.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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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 안강

안강 이사장
최근 대법원에서 엄모씨의 행위에 대하여 IMS 보다는 한방 행위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IMS에서는 이미 보사부의 유권해석에도 있듯이 의사가 하는 행위이고 이는 엄모씨도 보사부에 질의하여 IMS를 시술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1심에서는 엄모씨의 행위가 동양침술에 가깝다는 것이고 2심에서는 IMS는 합법적 의료행위로서 사진 몇 장으로 엄모씨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애초 엄모씨가 진료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늘을 자입하였고 그것이 너무 얇게 자입되어 있고 통상 IMS를 하는 포인트가 아닌 머리와 손등에 바늘이 있어 IMS와는 다른 시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준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즉시 법무법인 화우의 노경래 변호사의 판결문에 대한 구두 해석을 받았다. 해석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된다.

1. 만일 IMS라는 행위가 동양침술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이 재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엄모씨의 행위가 IMS냐 침술이냐를 결정짓는 판결에서 IMS가 침술과 다르지 않다면 전제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고등법원에서 말한 바와 같이 IMS가 합법적 의료 행위라는 당위성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번 판결은 IMS는 정확한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된 부위에 치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른팔이 아픈데 왼쪽을 치료한다던가 팔이 아픈데 다리를 찌른다던가 근육에 찌르지 않고 피부에 얇게 찌르는 형태의 것은 침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시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동양침술이 한의사의 진료 영역이니만큼 IMS는 의사의 진료 영역으로서 만일 과학적 체계에 의한 치료는 앞으로도 의사들만의 영역이며 한의사들은 과학적인 방법의 침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Dry needle을 쓰는 것은 이미 수차례의 보사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합법적인 의료 영역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단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을 무를 쪼개듯이 나누고자 한다면 의학적 진단에 의거한 합리적인 포인트에 대한 시술은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을 새로운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 침술은 경혈이 피부에 존재한다. 피부를 뚫고 지나서 바늘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 또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IMS는 피부의 자침 점이 없다. 근육, 힘줄, 관절, 신경주위 등의 매우 정확한 부위에 바늘이 들어가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를 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두 개의 치료는 태생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국에 IMS를 시행하는 1만5000명의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보다 합법적인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IMS학회에서는 IMS시술로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을 밝히며 단 IMS가 아닌 침을 사용한 의료행위는 학회 차원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

안강<IMS학회 이사장, 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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