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사총연합 회원 415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대 김 모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유는 김 교수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언급,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기준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을 달리해 보자. 김 교수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고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이다. 물론 김 교수의 짧은 멘트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쓰지도 않는 말에 고소로 맞대응하면 김 교수의 말과 위상을 높여주는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때론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