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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피부관리 가능' 유권해석의 의미
'의료인 피부관리 가능' 유권해석의 의미
  • 의사신문
  • 승인 2009.03.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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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에 상관없이 의료인의 임상적 피부관리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한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임상적 피부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보건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동안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진행되지 못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 남다르다.

의료계는 이번 유권해석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제도 및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직도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많은 의료제도 및 법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료계의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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