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이하 전의총)이 오늘(11일) 오후4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진현 서울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전의총은 "김진현 교수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싼 약을 처방한다고 지목한 것으로 의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기 때문"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전의총은 "김진현 교수는 지난 달 5일 KBS 9시 뉴스에 출연, 같은 복제약 인데도 비싼게 많이 처방되고 싼 건 처방이 잘 안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리베이트 말고..라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의총은 다음날인 6일 김진현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약 한달 만인 오늘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전의총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사들은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한다거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즉 성분이 동일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역가와 이에 따른 약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판정하는 과정에서도 다수의 부정이 있고, 그 때문에 동등성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그간의 보도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기준은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규정한 김진현 교수에 대해 “의사를 폄훼하기 위해 매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한편 전의총은 노환규 대표를 대표 고소인으로 한 이날 고소에는 개원의 41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