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진료비 영수증 세부항목 표시, 영상장비 질관리 방안도 마련
진료비 영수증 세부항목 표시, 영상장비 질관리 방안도 마련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4.2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우선 진료비 영수증의 경우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가 내야할 진료비가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어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진료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①(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누어 기재 ②(의원 외래영수증)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된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를 기재토록 바뀐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하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알도록 했다.

이와함께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뀌어 본인부담 비용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기재토록 함으로써,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납입확인서로는 진료비 내용 확인 신청할 때 사용하지 못해 진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확인 신청이 곤란하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의료장비 부분은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를 마련된다. 이렇게 하면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과 사용량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 판정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부적합한 장비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 의사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오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장비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태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