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아가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상병으로 타 병원에서 드셨던 약이라 하여 콘서타를 처방 받길 원하는데 청구해도 무관한가요?
A)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투여는 6-18세 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이 되며 진단방법은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진단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①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②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③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 착오청구사례 : 콘서타 OROS 청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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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000 (13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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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F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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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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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
1회실시 |
1일실시 |
총실시 |
결과 |
설명 |
콘서타 OROS |
2 |
1 |
28 |
보완자료 |
활동 및 주의력 장애에 대한 진단은 |
조숙향<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