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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집단소송으로 맞대응
병원계,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집단소송으로 맞대응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4.20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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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의 최근 영상장비검사 수가인하는 부당하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오늘(20일) 밝혔다.

병협은 지난 14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57개 상임이사 병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이후 소송에 참여할 병원 모집에 이어 그동안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늘(20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을 통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절차나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협은 이번에 복지부가 수가인하폭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MRI 비급여 비율의 경우, 실제 비율보다 훨씬 높게 적용돼 인하요인보다 더 많이 수가가 인하됐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복지부가 적용한 비급여비율은 1.4로, 실제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적용했는데 이는 수가지표에 있어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의 비급여비율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협은 또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상대가치점수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CT의 경우, 신상대가치점수체계에 포함돼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수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만든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복지부 스스로가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15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병원경영난의 상황속에서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것은 병원의 더 큰 부실을 초래, 결국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병협은 “적정 수가에서 급여화해 놓고 행위량이 증가하면 수가를 인하하는 부당한 수가정책을 더 이상 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부당한 수가인하에 대해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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