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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DUR, 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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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혜미 기자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이 수많은 의사들의 우려 속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기관의 91% 이상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68.7%, 종합병원은 25.6% 이상 DUR점검이 이뤄져 예상과는 달리 높은 점검률을 기록했다.

DUR이 시행된지 20여일이 지났다. 대한의사협회와 개원가에서 DUR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가 뒤따르고 있다. △사생활 침해 우려로 환자가 DUR 전송을 원치 않을 경우 `전송예외란' 신설 요청과 △처방기관의 명칭이 노출되지 않도록 `명칭 숨김표시'를 요구했으며 △과거 진료기록을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 심평원에 재검토 및 개선방안이 강력히 요구됐다.

개원의 A원장에 따르면 “과거 진료기록이 그대로 드러나 불쾌해 하는 환자 때문에 설득시키고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며 “드러나는 과거 진료기록에 대해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처방내역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프로그램 오류나 속도 저하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개원의 B원장은 “DUR 운용시 약 4∼5초 정도 걸리며, 예전 시범사업에서 전산장애가 있을시 점점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금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DUR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DUR 조회없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DUR 시스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득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에 대한 감독권을 갖지 못했으나 DUR을 통해 약사들이 허위 청구하는 것 등을 적발할 수 있다. 더불어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의 경우도 적발할 수 있다. 즉 약사의 불법 조제행위를 감독할 수 있고 보건소 등의 이동진료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타국의 의료제도나 형태가 우리의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어떠한 제도 변화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참여 당사자의 이해와 합의는 필수적이다.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의료가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밖에 없지만 의료계의 동의가 전제된 변화라야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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