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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집단행정소송으로 대응키로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집단행정소송으로 대응키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4.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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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의 MRI와 C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14일 오전7시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병원 전체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는 말로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소송비용 1000만원을 쾌척하는 모습을 보이자 참석 상임이사인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이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로 선회한 것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 수가계약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없이 과도한 수가조정을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한편, 병협은 이번에 제기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에 맡길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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