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일성분·동일제형 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경우 저함량약제를 배수처방 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1) 고 함량약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고함량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42호, 43호 2007.8.1시행
■ 착오청구사례 (1) |
|||||||
환 자 : 000 (26세/남) |
|||||||
상병명 : 편집성정신분열증 (F200) |
|||||||
청구내역 |
심사 결과 |
||||||
구분 |
1회 |
1일 |
총투여 |
구분 |
1회 |
1일 |
총투여 |
자이프렉사정 |
4정 |
1일 |
7일 |
자이프렉사정 |
2정 |
1일 |
7일 |
■ 설 명 : 자이프렉사정 5mg 4정을 10mg 2정으로 인정.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는 고시기준에 의거 저 함량 약제 배수처방을 고함량약제로 인정.
■ 착오청구사례 (2) |
|||||||
환 자 : 000 (47세/남) |
|||||||
상병명 :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F203) |
|||||||
청구 내역 |
심사 결과 |
||||||
구분 |
1회 |
1일 |
총투여 |
구분 |
1회 |
1일 |
총투여 |
로도핀정 |
2정 |
1일 |
14일 |
로도핀정 |
1정 |
1일 |
14일 |
■ 설 명 : 로도핀정 50mg 2정을 100mg 1정으로 인정.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는 고시기준에 의거 저 함량 약제 배수처방을 고함량약제로 인정.
권희정<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