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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13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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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일성분·동일제형 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경우 저함량약제를 배수처방 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1) 고 함량약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고함량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42호, 43호 2007.8.1시행

 ■ 착오청구사례 (1)

 환   자 : 000 (26세/남)

 상병명 : 편집성정신분열증 (F200)

청구내역

심사 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구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자이프렉사정
5mg

4정

1일

7일

자이프렉사정
10mg

2정

1일

7일

■ 설 명 : 자이프렉사정 5mg 4정을 10mg 2정으로 인정.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는 고시기준에 의거 저 함량 약제 배수처방을 고함량약제로 인정.

 ■ 착오청구사례 (2)

 환   자 : 000 (47세/남)

 상병명 :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F203)

청구 내역

심사 결과

구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구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로도핀정
50mg

2정

1일

14일

로도핀정
100mg

1정

1일

14일

■ 설 명 : 로도핀정 50mg 2정을 100mg 1정으로 인정.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는 고시기준에 의거 저 함량 약제 배수처방을 고함량약제로 인정.



권희정<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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