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의 가족을 한 주에 2회 내원케 하여 가족치료를 행한 경우 2회 실시한 가족치료
(아-3-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족치료(아-3-가)를 한 주에 2회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주 1회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족치료(아-3-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정신요법료 수가기준 “주1“항에 의거 주 1회만 산정 가능 합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아-3 가족치료 “주”항
■ 착오청구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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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000 (11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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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 일과성 틱장애 (F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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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 : 재진 2회 (1/13,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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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역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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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실시 |
1일실시 |
총실시 |
결과 |
설명 |
가족치료 |
1 |
1 |
2 |
총 실시횟수 |
가족치료(아-3-가)는 정신 |
Q2) 진료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환자의 가족과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가족 치료(아-3-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 없이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구성원과의 문제파악과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되었다면 산정 가능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46호 (‘07.6.1시행)
권희정<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