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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치료(아-3) 청구방법
가족치료(아-3)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4.1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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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환자의 가족을 한 주에 2회 내원케 하여 가족치료를 행한 경우 2회 실시한 가족치료
(아-3-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족치료(아-3-가)를 한 주에 2회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주 1회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족치료(아-3-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정신요법료 수가기준 “주1“항에 의거 주 1회만 산정 가능 합니다.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아-3 가족치료 “주”항

 ■ 착오청구사례

 환   자 : 000 (11세/남)

 상병명 : 일과성 틱장애 (F950)

 내원일 : 재진 2회 (1/13, 1/14)

청구 내역

심사 결과

구분

1회실시
횟수

1일실시
횟수

총실시
횟수

결과

설명

가족치료
(개인치료)
(아-3-가)

1

1

2

총 실시횟수
1회로 인정

  가족치료(아-3-가)는 정신
  요법료 “주“항에 의거 주1회
  만 산정 가능 하므로 1/13,
  1/14 (2일) 내원하여 각각
  산정한 가족치료(개인)는
  1회만 인정함

Q2) 진료계획없이 환자와 함께 내원한 환자의 가족과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가족 치료(아-3-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계획 없이 내원하였다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구성원과의 문제파악과 치료를 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진료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되었다면 산정 가능 합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46호 (‘07.6.1시행)


권희정<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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