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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토의(보험) 심의분과위 - 수가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제Ⅱ토의(보험) 심의분과위 - 수가 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 서상민 기자
  • 승인 2011.03.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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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경영활성·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 집중 논의

제2토의 심의분과위원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의원회(위원장·신민호)는 지난해에 이어 원가에도 못미치는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와 일차의료 활성에 역행하는 원격의료, 총액계약제 등의 의료악법으로부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에 인구보건복지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43명중 2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가운데 열린 제2토의분과위는 25개 구의사회에서 건의한 73개 안건을 중복항목별로 묶어 총 36개항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4개 안건은 원안채택, 23개 안건은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을 거쳐 의협건의안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안건중 4개 안건은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정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와 DUR 전국 확대가 시행됐으며,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법사위를 통과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해본회의를 통과됐다”며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및 회원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올해 2%의 수가가 인상됐지만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저수가 정책은 여전하다”며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인 인상률 확보와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 부담 정액제기준 상향조정, 주5일제에 따른 합당한 대책마련, 동네의원 경영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구의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들과 제안한 구의사회 대의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처리했다.

의협건의 안건으로는 △차등수가제 폐지 △물리치료사 1인당 청구제안 폐지 △전자차트 개발 배포 △건보공단이 환자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건강보험증 소지 TV 홍보 등 4개 안건이 원안 채택됐고, △보험수가 현실화 적극 관철 △본인부담 정액기준 2만원으로 상향조정 △주5일제에 따른 합당한 대책마련 △처방일수에 따른 진찰료 가산제도 부활 △의원급 응급환자 가산율 인정 △진료의뢰서 유료화 △원격진료·총액계약제 반대 △초재진 기준 30일로 단일화 추진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다각화 신속 추진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 중지 △임의비급여 허용 법제화 △적정성 평가제도 대책 마련 및 폐지 △DUR 제도 시행 따른 처방권 침해 대책 마련 △이의신청 가능기간 확대 △의료급여 환자 치과·한의원 진료시 진료의뢰서 미발급 추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및 법안 저지 적극 관철 △자보·산재와 건강보험 병합심사 반대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개정 따른 피해방지 추진 △의료급여 선택진료 폐지 지속 추진 △처방전 대리수령 정확한 유권해석 △부당하고 불필요한 고시폐지 지속 추진 △공단 수진자 조회시 해당 환자만 요청 추진 등 23개의 안건이 흡수통합 및 자구수정안건으로 채택됐다.

한편, 원격진료반대와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전화 상담료 추진과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내국인이 일시적 해외방문시 의료보험혜택 적용 추진 등 3개 안건은 폐기되고, △보험사 요청 서식 및 발급비용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급여 선택진료관련 비치서류 안내 통한 회원피해 방지 등 4개 안건은 집행부 수임으로 결정했다.

제2토의 심의분과위원회는 의협과 함께 잘못된 제도들이 빠른 시일내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오후 9시 20분경 폐회했다.

서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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