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자동차 보험사와 병의원은 상생 관계다
자동차 보험사와 병의원은 상생 관계다
  • 의사신문
  • 승인 2011.03.28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춘균<대한의사협회 자보협의회 회장>

나춘균 회장
 1. 병의원 고발 행위는 즉시 중단 되어야 된다

2003년도 12월 대구에서 시작된 자보사들의 병의원 고발과 자보사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감원의 교통사고 사기범 고발로 인한 사기범을 치료한 병의원 까지 수사로 이어져 많은 병의원들은 진료마비는 물론이요 체형과 벌금형으로 이어져 그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최근 또다시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대부분의 병의원 원장들은 진료와 운영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기록이 부족하거나 누락되고 24시간 병실 상황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이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데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되는 것이다. 자보사와 병의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이지 결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자보험사들은 병의원의 자보환자 치료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고 병의원 역시 보험사들로부터 치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보환자를 취급하는 병의원들은 원가보존이 안되는 자보수가 하에서 건강보험 환자들에 비해 병실 차액이나 비급여 항목을 적용하기 힘든점을 감안 하더라도 의료법을 숙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나 고의적인 사건들이 아니라면 이 시간 이후 고발은 즉시 중지되고 고발된 사건 역시 즉시 취하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자보사들의 지연되는 치료비와 행정적 미비에 대하여 병의원들의 고발 보다는 양보로 일관해온 점을 자보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2.보험사 손해율은 손보사의 제도개선과 자동차사고율 그리고 물적 담보율 개선으로 해결 할 수 있다.

2006년도 보험사의 인적 담보율은 52.2%에서 2009년도에는 42.8%로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율중 치료비는 34.1%에 불과 하고 향후 치료비율이 26.6%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물적 담보율은 2006년도에 44.2%에서 2009년도에는 53.3%로 증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손보사의 손해율이 증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향후 치료비 지불 방법은 보상비를 줄이려고 한다는 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를 혼란시키고 향후 입원치료비를 받기 위하여 입원율도 증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기 치료 종결로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통계에 나오는 수치로 볼 때 늘어나는 물적담보율을 줄이고 교통사고 사고율도 줄이는데 노력하되 적절한 치료비 수가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3. 경증교통사고 환자가 일본에 비해 입원율이 높다는 주장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경증 환자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수배나 높다고 발표하였다. 때문에 경증 환자의 치료(입원)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민들과 의사들의 부도덕하기 때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의료보험 재도는 세계가 부러워 하는 제도이다. 우선 보험 수가가 저렴하고 많은 의사들을 배출하여 병실의 가동률도 높다는 사실이다. 2∼3주간 입원을 해도 그 치료비가 미국의 첫 응급실 치료비의 2분의 1도 안된다는 사실이다.

상해 환자는 원상복구욕이 강하고 다발성이며 후유증등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수가로 신속한 입원 치료를 통하여 치료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세계에서 부러워 하는 제도의 핵심일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선진국의 3∼4개 국가를 표본으로 경증 교통사고 환자의 평균치료비 수치와 평균치료기간도 함께 내놓아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로 입원 향후 치료비 제도이다

환자가 입원하는 첫날 또는 2∼3일 후 보험사가 향후 입원 치료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종용함으로써 진료를 혼란시키고 입원율을 높이는 데도 한몫 한다는 사실이다.입원하면 향후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 담보율중 26.6%가 환자에 지불하는 향후 치료비라는 점을 보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보험 손해율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왜곡된 사실인 것이다.

셋째로 민간보험의 활성화이다. 한국은 각종 질병과 상해 사건에 대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 보다 활성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병의원의 입원실 환경은 열악하고 협소한데도 입원 치료을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모두는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료,적절한 보상 그리고 적절한 치료비를 위하여 보험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자보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

최근 국토 해양부가 주관하여 자보수가의 건강보험 수가와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과 경환자 치료 가이드라인 움직임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자보환자들의 원상복구 욕구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치료지연,후유증등을 헤아리지 못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그 차이가 있고 사고 매카니즘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3주 진단인데도 수개월 치료가 요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학적인 경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도 치료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희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 국민건강보험수가는 이미 원가 보존율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나왔고 대형 병원들은 각종 비급여 항목을 통하여 원가를 보존하고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각종 비급여 항목이나 병실차액을 적용하기도 힘들어 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이다. 병의원과 보험사와의 상생 관계는 적절한 자보수가에서 출발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병의원들도 각종기록 확인을 충실히 하고 교통사고 사기범을 가려 내는데 노력해야 된다

원가보존이 안되는 자보수가의 현실에서 진료와 운영을 겸하는 병의원 원장님들의 노고를 이해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법을(EKG는 간호사가 할 수 없음 등)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한 의무기록(물리치료 및 각종 주사행위 그리고 식사행위 횟수를 기록하고 환자로부터 사인을 받고 퇴원)을 통하여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되고 불법외출,외박하는 경우 사실대로 기록하고 병실료는 환자로부터 청구하는등 조치를 취해햐 된다고 생각된다.

구별 할 수는 없지만 사기범으로 추측되는 경우 통원 가료를 종용하거나 입원하는 경우 빠른시일내에 퇴원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상의 길 일 것이다. 자동차 보험 등을 취급하는 병의원들은 부과된 분담금도 충실히 이행하여 자보분쟁심의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심하는데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