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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혜숙 의원 발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 제한 강력 저지
병협, 전혜숙 의원 발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 제한 강력 저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3.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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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지난 17일 정오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도매상의 개설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협은 “향후 양승조 의원과 협의하여 의료법에 의료기관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5월13일(금) 병협 정기총회에서 개최되는 ‘JW 중외상’ 시상식과 관련 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소의영 아주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병협 기회이사)을 그리고 중외언론인상 수상자로 권대익 한국일보 기자와 박대진 데일리 메디 기자를 각각 선정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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