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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언론중재위원회에 KBS 제소 경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언론중재위원회에 KBS 제소 경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1.03.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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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경위 >

2011년 2월 4일 KBS 뉴스 프로그램에서 송창언기자의 보도 내용 중 경피용 BCG접종을 개원가에서 주로 하는 이유가 “ 돈 때문이었습니다 ” 라는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음.

2011년 2월 7일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명의로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요구 공문을 보냄( 공문 내용 - 첨부문서 참고)

이후 일주일 이상 한국방송공사측의 적절한 해결책을 기다렸으나 사과내지는 정정보도관련하여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및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2011년 2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정정보도 신청서 - 첨부문서 참고)

2011년 3월 4일 1차 언론중재위조정에서 KBS측의 자료준비부족을 이유로 불참선언하여 무산.

2011년 3월 14일 2차 언론중재위조정에서 KBS 뉴스9시 프로그램 중 스포츠뉴스 직전에 반론보도문을 방영하고 그 내용을 KBS홈페이지 게재하도록 직권조정에 의한 중재를 받음(조정합의서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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