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7 (금)
“각종 의료관련 법률 쉽고 편안하게 전달할 터”
“각종 의료관련 법률 쉽고 편안하게 전달할 터”
  • 의사신문
  • 승인 2011.03.1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시작하며

본지는 오는 3월 21일자(월) 4882호부터 `2011 좋은 의사 만들기 실천 프로젝트'의 하나로써 `Doctor's Law`(부제_의사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총 45회의 구성으로 매주 1회씩 새롭게 연재합니다.

필자인 이승우 변호사는 건국대 법대 졸업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중(여의도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는 일반 민사를 비롯 형사, 기업회생, 법정관리 (DIP), 지적재산 (IP), 중국, 대만, 홍콩 국제 자문 및 소송, 영문계약서 자문 등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의사신문을 통해 의사들에게 필요한 법률상식을 전한다는 목적아래 연초부터 연재 목록을 엄선하고 집필, 다음호부터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 연재물인 `Doctor's Law`는 의사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다른 칼럼들과 같이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모든 의사가 진료 잘하고 또한 법률상식도 풍부한 의사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전국 독자 여러분의 열독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의사와 변호사는 참으로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얻게 된 질환, 질병을 의학적 치료방법으로 해결하고, 변호사는 인간이 생활 중 부딪치는 이해관계의 갈등, 범죄 등을 법률적 방법으로 해소시킨다.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 수단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의사와 변호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해결하고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본질적인 유사성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시장 수요 증가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사회에서는 여전히 고도의 직업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전문화 등의 경향에 따라 개개의 의사, 변호사들은 일반 사회와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 현실적인 공통점도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정책적으로 10만 명까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업계 구조 변화에 따라 의사는 의사선생님에서 경영자로 전환되어 왔다(이와 같은 현상이 약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의사는 병원 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거나 소유 관리하여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설비를 리스하며, 고용주로서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공동경영(동업)의 시작과 해산의 문제, 의료 과오, 의료법 문제, 광고로부터 야기되는 환자의 인격권 침해 또는 병·의원 양수도 등과 같은 복잡한 법률문제들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의사 개인은 가족문제, 투자자 또는 채무자로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 문제도 병행하여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의 쉽지 않은 법률적 주제들을 의사들이 어렵지 않게 또 흥미를 가지고 계속 접근 할 수 있도록 매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안하게 전달해 보고자 한다.

때로는 역사적인 설명도 곁들이고, 질환 별로 의사가 치료법을 달리하듯이 사건 유형별로 어떠한 법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보고 싶다.

이 칼럼이 환자의 치료와 병원 경영에 노고가 많은 의사선생님들에게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시의성에 따라 주제가 일부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이승우<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Doctor's Law 연재 순서

■병원 개원 및 운영
1. 상가 임대차
2. 공동경영(동업)의 탄생과 소멸
3. 병원의 근로 관계(연봉제, 퇴직금 등)
4. 병원 프랜차이즈
5. 병원 중복 개설의 문제
6. 병, 의원 양수도
(의료기계 등 설비 리스와 양도)
7. 병원경영지원회사

■손해배상 관련 제 문제
8. 손해배상이란?
9.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10. 상당인과관계
11. 시술광고와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12. 의료과오 1. 주요 사례
13. 의료과오 2. 주요 사례
14. 의사의 설명의무
(과실 입증책임문제와 설명의 중요성)
15.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도 감독의 한계(신뢰의 원칙)
16. 의료분쟁 합의서 작성시 주의 사항
17. 손해배상 보험

■의료의 국제화에 관한 문제
18. 의료 관광
(해외 환자의 유치와 관련된 문제)
19.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관한 문제 상
20.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관한 문제 하
21. 영문계약서 작성과 사용의 기초 지식

■일반 법률 문제
22. 전문직 회생절차
23. 배우자의 채무와 연대책임 등
24. 교통사고의 발생과 처리
25. 이혼과 관련된 문제
26. 상속과 관련된 문제
27. 명도 소송의 제 문제
28.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그 책임
29. 부동산의 취득, 계약의 해제 등
30. 채권의 회수(보전처분, 강제집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31.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의료 관련 특수 소송
32. 석면소송
33. 담배소송
34. 환경소송과 인과관계
35. 신체 감정과 장애 평가
36. 의료 정책

■의료법 관련 제 문제
37. 의료법의 성립과 지위
38.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
39.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범위
40. 진단서와 처방전
41. 진료기록부
42. 의료인과 비 의료인의 공동경영
43. 의료광고
44.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
45. 과태료의 성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