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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의 염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최종 통과
23년간의 염원,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최종 통과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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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고의가 없을 경우 처벌치 않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23년간의 국회 표류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11일 국회는 제298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를 갖고 의료분쟁조정법을 가결(찬성 223인, 반대1인, 기권 9인)시켰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제정을 건의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법안명칭이 바뀌었을 뿐, 무고한 의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다.

본 법안은 지난 본회의 하루 전인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 후 1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를 거치면서 쟁점 법조항에 대한 이견을 조욜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었다.

이날 본회의서 최영희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제정 논의가 시작된지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통하여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본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단 과실치상죄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 반의사불벌을 적용해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재판이 아닌(평균 26.3개월) 의료사고 환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조정과 중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법률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무과실 보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 특례) △보건의료인단체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첨예한 논쟁을 벌여왔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즉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만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온 형사처벌 특례 역시 원안대로 수용됐다.

본 법안은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한 의료인을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되어 찬성222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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