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절부위 불문하고 단일금액으로 산정하던 관절경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코드 N0031003)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정(고시 2010-86호, 2010.11.1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술이 이루어지는 관절부위에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술이 아닌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진단적 경검사시에는 관절경 치료재료 정액수가(N0031003)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치료재료는 관절내시경과 기구의 삽입 및 제거가 용이하도록 통로를 확보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관절경 Cannula만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 감안하여 최대 2개까지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 아 래 -
관절경 등의 수술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금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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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코드) |
320,000원 (N003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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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
320,000원의 100% 인정 |
족관절, 주관절,완관절 |
320,000원의 50%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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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관절 및 관절이외 부위 |
불인정 |
박효숙<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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