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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레이저광선치료
색소레이저광선치료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2.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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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의료기술 급여 신설항목 안내 (2)

■ 정의 및 적응증
<실시목적> 레이저로 피부 혈관병변에서 피부 손상없이 혈관만 파괴하여 제거함.
<적 응 증> 화염상 모반, 혈관종
<금 기 증> 동정맥기형, 정맥기형

■ 실시방법
① 마취제 연고를 치료부위에 바르고 30-60분 기다림.
    영유아에서 넓은 부위를 치료할 경우 전신마취 상태에서 치료함.
② 레이저를 켜고 예열한 후 치료변수와 냉각시기, 정도를 셋팅 함.
③ 레이저를 조사함. 같은 부위에 연속적으로 또는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치료함.
④ 얼음 거즈로 냉찜질을 함.
※ 4∼8주 간격으로 반복 치료함.

■ 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 (개정, 고시 제2010-100호, 2010.12.1 시행)
1. 혈관종으로 인하여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 혈관종, 화염상모반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3. 다만, 혈관종, 화염상모반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비급여 하도록 함.

■ 주의사항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에 한하여 산정한다.

■ 소요장비 및 재료 : Vbeam Laser (미국/Candela)

▷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자13-1)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13-1

 

 

 N1135

  색소레이저광선치료[1회당]
  Pulsed Dye Laser Therapy
  주 : 1. 색소레이저를 이용하여 혈관종,
  화염상모반을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50㎠이상인 경우 10㎠당 125점을
  가산하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N1131
N1132
N1133
N1134

  가. 10㎠ 미만의 피부병변
  나. 10 이상 50㎠미만의 피부병변
  다. 50 이상 100 미만의 피부병변
  라. 100㎠ 이상150㎠ 미만의 피부병변

403.23
627.56
1433.19
2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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