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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 따라 진료비 천지차이
보험종류 따라 진료비 천지차이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3.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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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류에 따라 진료수가체계가 다르고 진료비 심사업무가 달라 유사 질병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ㆍ양건)는 최근 국내 병ㆍ의원의 진료비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빠른 시일 내 진료비 심사와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사질병이라 해도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최고 15배 가까이 났다. 뇌진탕의 경우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은 70만5671원인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149만4186원, 산재보험은 1045만4754원이나 됐다. 평균 입원일수 역시 건강보험은 8일에 그쳤지만 자동차보험은 2.65일, 산재보험은 14일 이상이었다.

또 경추염좌로 입원했을 경우 진료비가 건강보험은 56만9614원이었으나 자동차보험은 이보다 1.29배 많은 92만4656원, 산재보험은 408만7295원에 달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다른 점, 진료비 심사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 등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이 30%, 의료급여 22%로 비교적 낮았으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45%로 비싸게 적용하고 있었다.

입원료 체감률 역시 건강보험은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해 적용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 입원료 체감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각각 업무를 취급하는 점도 객관성과 효율성을 떨어 뜨리고 불편함과 행정낭비요인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와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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