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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철저한 관리 당부"
"프로포폴 철저한 관리 당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1.02.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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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저장·관리·기록·봉함증지 부착(향정 원료)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도매업자)의 허가는 개정령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허가를 득하기 전인 유예기간 동안에도 프로포폴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는 지난 2월1일부터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관리 등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확정·공포됐다고 밝히고 프로포폴 취급사항에 각별한 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각구의사회 및 회원들에게 공문과 전언 통신문을 발송했다.

향정신성의약품 표기는 ‘마약류로서 품목허가를 득한 이후’ 출고되는 제품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표시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발생보고서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유 또는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 곤란의 이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따른 폐기신청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1회 2시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지방식약청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시·도>

주사제(앰플 또는 바이알)의 경우, 일단 개봉하면 공기 중의 이물질 또는 병원균이 침투하여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 후 남은 잔량은 폐기해 마약관리에 적정을 기함이 바람직하며, 관리대장에는 처방에 따른 실제 입·출고 및 재고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잔여마약류는 재고 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가 있는 마약류로 보아 허가관청에 폐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한다.

한편 프로포폴과 관련된 규정 및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지정시 관리제도 달라지는 점(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
△마약류취급자만이 제조․수입․유통 △마약류취급자는 ‘취급관리대장’ 작성․보존하게 되어, 유통․사용실태 파악이 가능 △재고량 관리 및 잠금장치 시설에서 일반의약품과 분리, 별도보관함으로써 불법 유출, 도난․분실, 임의 사용 방지 △사고마약류(변질․부패 또는 파손) 발생시 보고 및 입회 폐기 △프로포폴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 시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 △마약류는 처방․조제 등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 이외 투약 금지, 위반 시 투약자도 처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위반시 처벌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프로포폴은 처방되는 의약품이 아니라 의사가 직접 사용하는 마취제 이므로 일반인이
소지․투약할 수 없음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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