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성기문)는 지난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내용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인정됐으므로 별개의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판결직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서홍관)는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KT&G에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