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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담배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화보]'담배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1.02.1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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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청원경찰이 기자회견에 앞서 플래카드를 펼치려는 원고측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는 이번 소송의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원고측 서관홍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과 배금자 변호사
KT&G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세종 박교선 변호사 / 사진 김태용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성기문)는 지난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내용에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인정됐으므로 별개의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며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판결직후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서홍관)는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KT&G에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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