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태용 기자 50여 곳이 넘는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약국 외에서 상비약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청원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보건의료선진화특위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조중근, 이하 시민연대)는 오늘(27일) 오전11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약품 분류기준을 3분류 체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청원했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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