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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의료기술 급여 신설항목 안내
2011 신의료기술 급여 신설항목 안내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1.01.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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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림프물리치료 정의 및 적응증(고시 제2010-101호, 2010. 12. 1. 시행)
 일차적, 혹은 이차적으로 림프액의 순환장애로 발생하게 되는 림프부종을 감소하기 위함.
 (도수림프배출법, 특수다중압박붕대법, 치료적 운동법을 복합적으로 실시함.)

 ① 도수림프배출법 : 림프액의 수송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매우 특수한 마사지 기법으로 피부진피층 및 피하조직 내 림프액의 배출이 촉진되고 측부순환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부종액 뿐 아니라 단백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섬유화된 조직을 부드럽게 함.
 - 마사지 순서는 근위부위부터 시작하여 원위부 마사지를 통해 배출을 촉진함.
 - 마사지 압력은 30∼45㎜Hg의 저강도로 시행하여 이미 부종으로 손상을 입은 림프관의 손상을 최소화 함. 한 부위마다 느린 속도로 5회씩 실시함.

 ② 특수다중압박붕대법 : 비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외부 압박을 가함으로 부종의 생성 방지 및 림프의 흐름을 촉진하며, 신축성이 적은 저탄력 붕대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겹쳐가면서 감아 올라감.
 - 가능한 많은 시간(1일 23시간 이상)을 적용함.

 ③ 운동요법 : 부종이 있는 팔, 다리의 림프혈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있는 순차적 근육 운동들로 구성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

■ 복합림프물리치료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0-100호, 2010.12.1 시행)
 복합림프물리치료는 일차성 또는 이차성 림프부종에 시행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최대 4주 이내로 인정함.

■ 소요장비 및 재료
 ○ 장비 : 없음
 ○ 치료재료 : 비탄력붕대

※ 신의료기술 급여신설 관련 조회 방법
 www.hira.or.kr/요양기관 종합 업무/업무신청 및 자료제출/행위평가 신청/고시항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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