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4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동일 무릎에 시행한 내측개방성설상 근위경골절골술과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봉합술 수가산정방법 △반창고부착술 심사사례 △심방세동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시 시행된 CTI Block 등 3항목 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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