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할머니 1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등 일부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요양시설은 2007년 1114개소였던 것이 2010년 10월 현재 1만4840개소(입소 3627, 재가 1만1213)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정책에 따라 과잉공급과 입소자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포항 노인요양원 사건을 두고 현행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오늘(16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기관 이대로 좋은가!-장기요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규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 교수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인 장기요양 개설 절차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이 초래되고 시설간 질적 편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정복지원, 간병도우미,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의 배출기준이 다양하고 관련법이 상이해 요양보호사의 과잉 공급과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120시간(2급)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로 인해 금년 6월 기준 약 93만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중 26.4%만이 취업을 해 시간당 6000원~83000원으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요양시성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허가 기준 강화 및 인증제 도입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기준 강화 △시설 질 평가 강화 △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가감지급 및 퇴출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서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예를 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진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수급자와 더불어 가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공적서비스이용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외형적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란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서비스 인프라 확보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